“한국형 온라인 플랫폼법, 시장 이해와 혁신 실현 고려해야”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은 국내 시장 이해와 기업의 혁신 창출 실현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히 유럽 등 해외 법제 동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다면 국익과 국내 기업 친화적인 '한국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Photo Image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2차 특별세미나 포스터.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2차 특별세미나'가 3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테크노크라시-브뤼셀부터 제네바까지'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위한 전제로 각 국의 플랫폼 규제정책은 자국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혁신 창출을 실현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자국의 산업성장과 정치적인 이유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모습이 달라지는 미국, 미국의 거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문제와 단일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 서버·데이터 주권을 중시하면서 국가에 의한 통일적인 데이터 시장을 확립하는 중국은 각각 다른 규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또한 다른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참조는 하되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현행법과 보호법과의 체계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플랫폼 규제에 국한된다면 규제 실효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 보호, 중소상공인 등 판매자 보호, 소비자의 보호라는 이익을 중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소비자법상 소비자상의 변화 : 정보모델의 한계' 주제발표에서 “소비자법의 프로그램 코드화나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화는 디지털 경제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정보 부족 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으려면 이런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온라인플랫폼에 있어서 이용후기 시스템의 규율 방안-ISO 20488:2018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와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장단점' 등 주제발표와 각 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