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됐는데... 이것 모르면 ‘낭패’ [숏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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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됐는데요. 하지만 나이별로, 또 상황별로 헷갈리는 것들이 여전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취업 연령,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만 18세 이상)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만 18세~30세)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연 나이 18세 이상)

-초등 입학(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 나이 7세)

-술, 담배 구입(만 19세 이상)



그럼 칠순 잔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건 사적 영역의 관습이니 알아서 하면 됩니다~ 또 동급생이라도 갑자기 형, 동생, 누나, 언니의 관계들이 애매해질 수 있는데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만 나이 #만 나이 통일법 #28일


전자신문인터넷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