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이 법무법인 빛과 소송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앤굿 소송금융(litigation finance) 서비스는 소송금융 회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최종 승소 시에만 약정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리걸테크 서비스다. 패소 시에는 소송금융 회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로앤굿은 2월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재는 월 100여건 이상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10건 이상 착수금을 지원했다. 법무법인과의 MOU는 지난 5월 법무법인 오킴스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법인 빛은 설립 6년만에 성북, 은평, 노원, 송파 등 총 4개 지사로 확장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펌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착수금 지급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현재 법률시장에서 나홀로 소송 비율이 80%에 달하고,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의뢰인은 소송금융을 통해 자기 돈 없이 소송할 수 있게 돼 법률시장의 파이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