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과 관계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삼성전자 출신이자 반도체 권위자로 알려진 A씨가 중국에 삼성전자 공장을 본따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전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8년간 삼성전자 상무로 근무하고 SK하이닉스에서 10여년간 부사장을 역임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성을 앞세워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유치한 바 있다. 중국에서 약 4600억원을 받아 C사를 , 대만에서는 8조원 투자를 약정 받아 싱가포르에 J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인력들을 영입했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공장 건설 과정에서 J사 임직원에게 삼성전자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시한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 협력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해 공장 건설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BED(반도체 클린룸을 불순물이 없는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 공정 배치도, 설계 도면 등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과 삼성전자 영업 비밀을 부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술이 삼성전자가 3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것이라며, 최소 3000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상당의 가치의 정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1.5㎞ 떨어진 곳에서 시안 공장 복제판을 건설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D램 양산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작동하는 D램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반도체 기술력과 제조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 비밀 및 국가 핵심기술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