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 측은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클레이스왑을 통한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장 최고위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김남국 의원 측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며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보도·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했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