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개인 위장 사업자 분류 목적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업계 “기준 모호” 실효성 의문
개보위도 정보제공 반대 입장
오는 7월부터 중고·리셀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 거래를 걸러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를 분류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판매·중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이 해당 된다.
해당 사업자는 매월 중개 거래 내역을 정리해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제출일은 10월 15일로 오는 7~9월 거래분을 제출한다. 국세청은 개정안을 적용 받는 플랫폼을 6월까지 특정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C2C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분류해 과세하기 위해서다. 모든 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다만 C2C 플랫폼 내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사업자는 고가의 물품을 반복 판매해도 제재 받지 않는다. C2C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중개 거래 내역 가운데 반복적인 거래를 선별하고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C2C 내역을 과세당국이 들여다 보는 구조가 플랫폼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음지에서 이뤄지던 중고·리셀 거래를 양성화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플랫폼 내 거래가 위축된다면 중고·리셀 거래 환경도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국세청은 아직까지 사업성이 뚜렷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방대한 거래 내역을 소수의 국세청 직원이 살펴보고 관리한다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개보위 제1소위원회는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회원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개인 회원에 대한 사업성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부터 제공 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국세청과 플랫폼 업계는 거래 내역 제출 기준을 논의 중이다. 고액이면서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의심 거래 내역을 플랫폼이 먼저 추린 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의심 거래로 분류하는 구체적인 금액·거래 횟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에 불필요하게 납세 협력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별도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업체별로 거래 금액이나 횟수를 차등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