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