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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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앞으로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운영 중인 일반학과의 계약정원을 활용해 첨단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해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등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 외 선발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에 한해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를 계약정원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원이 100명인 일반학과는 졸업 후 첨단 분야 채요을 조건으로 추가로 20명을 뽑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은 2학기부터, 학부는 내년부터 바뀐 제도대로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의 부담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계약학과 운영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산업체가 비수도권대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 경비의 50% 미만을 부담해도 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권역 규제도 완화한다. 대학이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km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비첨단 분야 계약학과에만 권역 규제가 남는다.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첨단 분야는 산업체와의 거리에 상관 없이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원격 수업 비율은 졸업학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달라진 계약학과 제도 관련 설명회를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최한다. 대학과 기업 담당자를 위한 업무 설명서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 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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