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신용카드 거래 '불법' 딱지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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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c)

그동안 사실상 국내에서 금지됐던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강습이나 중고거래 시 신용카드로 할부방식 등의 대금 수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당국 허가를 득한 사업자만 이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실상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사실상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8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 허용'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내 담당부서에서 추가적인 내부검토 및 품의를 거쳐 규제개선 신청자들에게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깡이나 탈세 우려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사업 분야다. 다만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이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사업 미등록자에 대해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이 때문에 20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여러 사업자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했다. 신용카드 망을 통한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신용카드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한국NFC),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비씨카드)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이들 상당수는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등록 자영업자에게 신용카드를 통한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자, 부가의무 조건을 지켜야 하고 사업 기간도 제한적인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들이 이를 공정하지 않은 규제 적용이라며 문제삼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네이버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단속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이 네이버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등 사례를 참고 삼아 다양한 금융·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인허가 없이 유사 사업을 개시 준비 중인 상태”라며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부가의무 조건의 유지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