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도 법원 허가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가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겼다.
취재진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취재진 퇴정 후 시작됐다.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