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원 추징금 부과…"불복절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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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바이오센서(각자대표 이효근 허태영)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원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하고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데 따른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1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이번 추징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 차이가 있어 우선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