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향후 3년 동안 함정 부품업체인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업자 간 입찰 시 함정 부품 견적 가격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이다. 한화는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지배력이 상당한 기업 간 수직결합이다. 공정위는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동안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 심의 결과 함정 부품과 관련해서 신고 회사들이 함정 입찰 과정에서 상대 회사에 경쟁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 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 회사들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시정 조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신고 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가운데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서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등 피심인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시정 조치를 준수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후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변화를 점검해서 시정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면서 “방위산업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화는 공정위 발표 직후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고 시정 조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화는 “기존 우주, 지상 방산에 더해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그룹의 핵심 역량과 대우조선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 대우조선의 조기 경영 정상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