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체감형 혁신제품 발굴…구분평가 도입·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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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서비스를 강화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해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공공성이 미흡해도 기술만 우수하면 지정되는 기술위주 심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종합해 한 번에 평가하던 이전 방식에서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따로 평가해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하면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는 '구분평가' 방식이 새로 도입한다.

특히 공공성 평가에는 공공수요를 잘 아는 중앙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를 직접 참여시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제도개선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제품을 발굴할 수 있게 돼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올해를 혁신조달 내실화 원년으로 삼은 만큼 혁신제품 지정, 구매계약, 판로지원 및 성과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정비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조달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