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배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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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전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사업 초기에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4년 후부터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조금씩 성장하여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잊지 못하고 이익금을 모두 사내에 유보했다. J 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불필요하게 상승시켰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지분 이동이 있다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당장의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산을 급처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 매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적정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지분에 따라 배당하여 투자자금을 환원해야 한다. 배당은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유동성, 주가관리, 투자자 만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잘 활용하는 경우, 가지급금 상환이나 가업 승계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기업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배당정책을 세우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배당정책은 크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누어진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배당정책은 가족기업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상속 등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배당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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