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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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다.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라 함평 등 10곳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그 외 시설에 대해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나 민간업체 어느 곳을 이용해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17년 포항 지진부터 지난 해까지 총 55억1000만원에 달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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