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해제되어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도입되면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바 있다.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일로 종료되어 기업 지원 제도가 소멸되는 상황이지만, 투자진흥지구가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와 같은 새만금 투자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금액 역시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은 5억~20억 원으로 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새만금 개발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청은 올해 7월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하위 지침 마련 등을 준비 중이다.
새만금산업단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맺은 입주계약 54건 중 25건이 작년과 올해에 이뤄졌으며, 1분기 만에 작년 한 해 투자금액을 달성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새만금청은 투자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 분양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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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