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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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진단보조사업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상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건물에너지진단정보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 건물 용도에 한해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에너지 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7종 용도 민간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산업진단보조'는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석유환산톤(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에너지진단 비용을 최대 800만원 지원한다.

에너지진단을 희망하는 자는 제반서류를 구비해 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원스톱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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