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 시즌2]2030년까지 에너지사용량 4.3%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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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16년 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 개정을 통해 강력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한다. 법령 전반에 걸친 조문을 고치면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에 에너지 절감 목표를 할당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Green Button)' 제도 도입의 근거 등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3% 절감을 목표로 한다.

19일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 향상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책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위기로 말미암아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효율 정책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

산업부와 국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에너지 안보, 수요 절감, 효율 혁신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자, 제조대기업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강력한 수요 절감 정책을 적용할 법 근거를 신설한다. 동시에 이들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 개정안을 적용하면 2024~2030년 7년 동안 총 720만석유환산톤(TOE)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2020년 전체 에너지 사용량 1억6700만TOE의 약 4.3%를 줄일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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