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여신한도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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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채권재조정 등 지원 근거, 사업정상화 계획 평가와 이행 점검을 하는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간 구속력도 강화했다. 또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만들었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그간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해서는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자기자본 20% 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로,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으로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왔다.

자율협약 이행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업장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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