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본궤도…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확정하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021년 7월 20일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보완내용 미흡 등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해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 검토를 거쳐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날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를 하며, 사실상 제주2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타당성·환경계획 부합성 등 대상지선정 행정결정을 위해 수행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오염부하예측·대책수립관련 적정성을 판단해 허가조건으로 수행한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건부 통과를 예단 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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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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