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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의료기기업체 미코바이오메드가 제조 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재고 확보로 매출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업체 측의 해명에도 주가가 급락했다.
6일 오후 2시 12분 기준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전 거래일 대비 21.05% 하락한 3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3일 미코바이오메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75억원으로 지난 2021년 매출액 대비 9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전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고위험성 감염체 면역 검사 시약에 대해서는 1개월 15일의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은 이 기간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영업정지 사유는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일부 수량을 허가 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제조 공정의 일부를 위탁 생산하면서 수탁자의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이 제조 업무 정지로써 현재 보유 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매출 일부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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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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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