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땐 주 최대 69시간 ...노동유연성 확대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확정
연장근로 週→반기·年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안식월 등 장기휴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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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는 현행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한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안식월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정부서울청사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단위 상한 규제 방식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노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기술(IT)·건설 등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우선 현행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간에 집중 근로할 수 있다. 휴게시간을 생략하면 하루 최대 11시간30분,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다만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주 평균 12시간,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9.6시간, 연은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든다.

이 장관은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다”면서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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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했다. 또 휴가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이나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장관은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이나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된다”면서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전업종 1개월 및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해 유연근무방식을 확산한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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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한편 경영계는 이번 개편안을 환영한 가운데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민주노총은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