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땐 주 최대 69시간 ...노동유연성 확대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확정
연장근로 週→반기·年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안식월 등 장기휴가도 가능

Photo Image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는 현행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한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안식월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정부서울청사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단위 상한 규제 방식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노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기술(IT)·건설 등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우선 현행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간에 집중 근로할 수 있다. 휴게시간을 생략하면 하루 최대 11시간30분,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다만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주 평균 12시간,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9.6시간, 연은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든다.

이 장관은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다”면서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Photo Image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했다. 또 휴가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이나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장관은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이나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된다”면서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전업종 1개월 및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해 유연근무방식을 확산한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Photo Image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한편 경영계는 이번 개편안을 환영한 가운데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민주노총은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