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5월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내달 28일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관련 심사기준·절차·사후관리방안을 공개했다.
지정사업자 심사기준은 지정요건·제출서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및 사후관리 운영계획 적정성,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점수를 넘기면 최대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지정 신청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2차·3차 지정은 각각 6~8월, 9~11월에 동일한 절차로 이뤄진다. 〈본지 2월 7일자 19면 참조〉
문체부와 영등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희망 사업자 대상 사전 교육 과정을 개설해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업자 지정 후에는 등급분류 책임자 대상 법에서 정한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등급분류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교육'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체등급분류 후 서비스되는 영상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영등위는 청소년·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급분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OTT가 자체 분류한 영상물 등급 적절성과 위법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등급분류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자간 등급분류가 다를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한다. 청소년관람불가·제한관람가의 경우 즉각 직권분류·분류취소를 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예산 29억5000만원을 투입, OTT 자체등급분류 전용시스템을 구축한다. 4월까지 자체등급분류 결과통보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후 업무관리, 영상물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모니터·사후관리 등 자체등급분류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세계 동시 공개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해 콘텐츠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콘텐츠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널리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OTT 자체등급분류제는 기존 영등위가 분류해온 OTT 방송영상콘텐츠 등급을 지정사업자가 시청 연령 등급분류를 지정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영등위는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