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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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의존도가 높은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에 나선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과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 분석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게 보편적이다.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민철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국내 휴대폰 시장의 유독 복잡한 유통구조의 근본 원인은 통신사 간 차별성 부족에 있다”며 “정부는 5G 시대를 맞아 단말기유통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유통채널 경쟁을 더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휴대저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독립·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3사가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했는지도 감시할 계획이다.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인 만큼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요금 담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통3사가 스마트폰 기본 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017년에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10원단위까지 동일하다며 담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두 사건 모두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혐의를 심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벌였고 최근 심사보고서를 다시 발송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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