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 시즌2] 환경부 "올해 ESG 경영 전환 지원 강화"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올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환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 녹색채권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한 녹색투자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미국 등이 ESG 공시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독일이 1월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는 등 ESG 관련 글로벌 규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스닥협회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59.1%가 ESG 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환경(E)을 꼽았다. 이에 환경부는 코스닥협회와 손잡고 ESG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ESG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약 100개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취약업종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융자 등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ESG 공시 규정과 기업여건을 고려해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업종·항목 개편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인력양성 차원에서 ESG 경영전략 수립, 전과정평가(LCA), ESG 보고서 검증 등 현장 수요 중심으로 ESG 인력 양성과정울 개설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저탄소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녹색채권 등을 통한 대규모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K-택소노미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정식 시행했다. 녹색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녹색위장행위 '그린워싱'을 방지할 방침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나 외부검토비용 등을 지원해 녹색금융을 촉진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 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