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1시간씩 무료노동,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33시간으로 정해놓고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주지도 않습니다. 출퇴근기록카드를 요청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출퇴근기록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돈 좀 받게 해주세요.
# 저는 9시 출근 6시 퇴근 원칙인 사무직입니다. 출퇴근기록기도 있습니다. 월마감 등 연장근무가 잦은데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초과근무수당(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라 그렇다네요. 초과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정보기술(IT) 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SW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있다”라면서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음에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해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돼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이 소위 포괄임금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정부 사상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이 예정됐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