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경영권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양 측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지 3년 만이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만큼 최종심에서도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인수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남양유업 간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2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재기해달라는 신청을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는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홍회장 측은 SPA 이행에 관한 2차 변론기일에서도 추가 증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우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추가 증거 합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이번 선고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쌍방 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을 유지했지만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회장 측은 즉시 상고한다는 입장이지만 1심에서 다뤄진 법률을 심사하는 상고심에서 반전이 일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홍 회장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며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도 했다. 앞서 작년 12월 법원은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 명령을 받았고 지난 8일 결국 항고하지 않으며 원심이 확정됐다.
법정 분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0년 매출 1조원 벽이 무너졌고 적자 상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조797억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3년 만에 9561억원으로 줄었고 2021년 기준 영업손실액은 779억원에 달한다. 작년 실적도 부진하다. 작년 3분기 매출은 7226억원, 영업손실은 60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홍 회장 측은 최종심에서도 패소한다면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이자 등을 막대한 비용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과 오너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와 조건부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받은 계약금 310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