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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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다. 특허 외에도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 발명가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영역에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해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기술의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산업재산권이다. 연구·개발 활동으로 얻게 된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면 사업을 통한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어 조달사업, 입찰 등 사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은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하여 그 평가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게 되면, 대표는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 내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 뒀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 및 증여세 절감이 가능하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라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하는 D 사의 최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돼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었다.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상장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가지급금 처리와 차등배당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다행히도 최 대표가 보유 중이던 특허권을 양도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일부를 정리하게 됐다.

산업재산권은 매출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해소하는 데 활용된다. 또 감가상각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소득세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과거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활용됐던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이 없어지고,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하며, 산업재산권의 활용이 효율적인 대안이 됐다. 결론적으로 산업재산권은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사업 확대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대표에게 있는 등의 사실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또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때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 활용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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