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전환·해외시장 진출 지원
녹색산업 육성해 올해 20조 수주
철강 등 업계에 입법동향 공유
국내 검증 배출량 상호인정 요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환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 “탄소배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10월로 다가온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해 올해 20조원 해외수주 효과를 창출하고 환경 개선으로 선순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녹색산업 수출을 정부가 앞장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업계는 CBAM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EU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해 기업의 CBAM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대표적인 ESG 규제 중 하나인 CBAM이 국내 기업에 적용돼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보고'를 해야 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EU의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CBABM 이행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 장관은 “올해 10월이면 EU CBAM 6개 품목에 대해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환경부는 품목별로 배출량 보고 산정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배출량에 대한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해 해외 경쟁력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실제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술도 발전시키는 제도를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CBAM, 공급망실사법,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 외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었다.
한 장관은 “대기업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철강을 사용한 제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라면서 “(CBAM 관련) 교육·컨설팅도 하고 헬프데스크 운영해 배출량 보고 의무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최대한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폐배터리'가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서 제외돼 자원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도 이었다. 글로벌 공급망 등 ESG 대응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EU처럼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한 해외 국가에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데, 국내 회귀를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할 지 여부를 연구용역하고 민간기업과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협의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