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집단 학살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 권력에 의한 집단 학살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고문·조작 등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 폭력 등에 대한 면죄부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체로 집권이 끝나면 공소시효 만료나 정치적·현실적 이유 등으로 처벌과 배상을 면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극악한 국가폭력 범죄를 권력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체하다가 시효라는 이유로 처벌과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제도적 면죄부를 그만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배상시효 철폐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 범죄와 이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국가가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폭력 인권범죄에 대한 각종 시효 제도, 소멸시효, 공소시효 제도, 또는 징계시효 등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크게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