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성하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교육 모집에 관심이 뜨겁다. 전체 경쟁률은 7대 1로 높았다. 1기는 오는 30일부터 닷새 동안 40시간 교육을 받는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유통·거래·중개 역할을 하고 돕는 전문가다. 국가 차원에서 법(데이터 산업법)에 근거해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된다. 자본, 노동력, 천연자원만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시대를 지나 데이터가 필수 생산 자원이 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데이터 댐' 사업 등 데이터 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다. 데이터는 늘어났지만 수요자는 여전히 데이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을 돕는 거래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데이터 거래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데이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결합·가공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에 대해 1주일 교육을 한다. 교육받은 내용을 점검은 하지만 확인하는 시험 절차는 없다. 수업을 허투루 듣고 난 후 데이터 거래사 수료를 마치는 맹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거래사 수료증의 유효기간과 갱신주기 등을 마련해 거래사가 역량을 지속 관리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데이터 거래사의 업무 수행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많은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악용 우려가 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이들이 유통하는 데이터가 해커의 표적이 되는 등 보안 위험도 크다. 이 역시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업자가 사업 신고 필수 조건으로 데이터 거래사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추후 시장이 성숙되면 이들을 포함해야 할지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여러 보완점에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사 양성 교육이 곧 시작된다. 정부는 시작 단계에서 거래사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참가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향을 잡았다.
데이터 거래사가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 관련 법 지식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길 바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