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예정신고 여부 등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홈택스에서 찾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단계별 설문에 답하기만 하면 신고서 서식이 자동 완성된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도 세금비서 서비스 안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이들 가운데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서비스 지원 대상이다.
국세청은 향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