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 조성' 동의의결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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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계약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브로드컴이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3년 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브로드컴은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 기금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전문인력은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칭)를 설립해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상생기금 규모에 대해 공정위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등을 금지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브로드컴은 이같은 시정방안을 이행할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하며,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CEO를 포함해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도 실시한다.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된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간 장기계약이 종료된 상태며 고의로 기술 지원을 지연하는 등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제공할 유인이 있어 이를 동의의결안에 못박은 것이다.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면 브로드컴은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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