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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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권리 침해를 초래한 공무원은 파면·해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새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지침은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됐다.

위반 행위 보고와 징계 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사항과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을 총망라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명시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의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은 △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열람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이날 '202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최종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에 따라 추진한 성과와 새해 이행 계획을 발굴해 담았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동의서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표기 방식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책임성 축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위를 지정하거나 최소 근무 기간을 두게 했다. 또 개인정보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우수한 활동·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본부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청사진으로서, 우리나라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