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를 산업 진흥 관점에서 육성할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내외 급변한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한 미디어 통합법 제정과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시장은 미디어 규제 개선 지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한계에 직면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낡은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기간 회복된 방송광고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포화상태인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는 언제든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다. OTT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격히 성장했지만 올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가 기존 구독 요금제 위주에서 광고 시청을 전제로 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 교수는 “미디어산업 공동 발전을 위해 OTT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전통 유료방송 사업자에 부여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미디어 공적·사적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매체별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방송법, 인터넷멀티비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물론이고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일부로 나뉜 현재 방송 관련 법제를 통합·정비해 새로운 미디어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립성·보편성 등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과 민간 중심 미디어산업 법제는 분리해 이원화하고 거버넌스 역시 진흥과 규제 업무로 나눠야 한다는 게 성 교수 생각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나뉜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를 미디어산업 진흥을 담당할 주무부처와 공영방송 규제를 담당할 합의제기구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한의 진흥과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전략이다.
통합 법제와 거버넌스 개편에 앞서 매체간 역할 정립, 콘텐츠 대가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OTT를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 획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 교수는 “지배구조·인허가 문제 등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 자율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존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OTT 해외 진출 전략으로는 높아진 K-콘텐츠 글로벌 위상에 기반한 연합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외에서 모든 K-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이 탄생하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와 경쟁에서 충분한 변별력을 갖고 차별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성 교수는 “정부의 자체등급분류제나 세액공제만으로 K-OTT가 글로벌 OTT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며 “국내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지속하더라도 해외 진출 시 모든 국내 OTT 사업자가 참여하는 'K-OTT 글로벌 연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