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기 특공' 무주택기간 최대 가점 3배로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요건이 달라진다. 15년 이상 중소기업 근속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기존 대비 약 3배 더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이다.

지침 개정으로 전체 배점 기준은 총 110점 만점에서 120점 만점으로 변경된다. 세부 배점항목은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이 기존 최대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일괄로 5점의 가점을 부과했다. 지침 변경 이후부터는 △15년 이상 '15점' △12년 이상 15년 미만 '12점' △9년 이상 12년 미만 '9점' △6년 이상 9년 미만 '6점' △3년 이상 6년 미만 '3점' △3년 미만 '0점'으로 개정된다. 이 밖에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을 통합하고 수상경력 배점 기준은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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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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