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목적에서 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민의 책무'를 '성평등 환경조성 등'으로 바꿔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환경이 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물론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쓰인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꿨다.
현행법은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출생아 수 감소를 나타낸 '저출산'을 법안명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출산율'이란 용어를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하는 탓에 가임기 여성의 책임 문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성평등 문화와 출산율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통계(2015년)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중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고 출산율도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법안을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아이들의 출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