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침체 위기 앞 경제, '신성장 4.0'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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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둔화를 앞두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 안정과 투자 촉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신성장 4.0 전략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도체 키우고 우주탐사 시작…'신성장 4.0 전략' 공개

신성장 4.0 전략은 산업육성,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개 분야의 15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입지를 추가로 확보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 구축한다. 고금리·저성장 국면에 따른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평택과 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디스플레이는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한다. 무기발광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을 확보해 2032년까지 5년 이상 신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95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기획 중이다.

이와 더불어 K-바이오 랩허브 조성,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의 디즈니'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기술 분야 프로젝트로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하고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개발에 착수한다.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소형원자로(SMR)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한다.

디지털 혁신기술을 일상 속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5개 선정했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클라우드 연계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K-클라우드를 2030년까지 구축하고 부산항과 진해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하는 등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탄소중립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0개 지역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고 도심형 복합수직농장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스마트 농어업 환경도 조성한다.

신성장 4.0전략 실천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에 세제 인센티브·물가 안정에 방점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023년 투자분에 한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현재 투자증가분 공제율은 일반투자와 신성장 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다. 이를 모두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이중 15조원 규모로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중 대출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특별 우대금리를 운영한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되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혁신 기조도 이어간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등 민간의 수요가 많고 투자 효과가 큰 7개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제로베이스 원칙을 두고 5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2024년 일몰이 예정된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며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

R&D 지원 패러다임도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한다.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상향 적용도 검토한다.

물가는 에너지, 먹거리, 공공요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연장하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수준(1.7%)으로 동결하며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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