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된 사업장에는 603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당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더 나아가 뿌리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산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공장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가 멈춰설 판이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60만명에 이른다.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코로나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력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깨뜨리지 말고 현장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추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52시간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취지는 살리되 노사 재량의 폭을 넓혀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종료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주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노동 유연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다. 여기에 인력난까지 겹칠 경우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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