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이스라엘 FTA의 지재권 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최근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한-EU FTA 부속서 개정사항, FTA에서 영업비밀 규정 동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신동혁 서기관이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한-이스라엘 FTA 지재권 분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중동국가와 체결한 FTA로, 지재권 분야 협정문에 특허 우선심사,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유명상표 보호 규정 등이 반영됐다.
이번 달 초 공식 발효를 계기로 향후 이스라엘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재권 분야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공유해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두 번째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현수 부연구위원이 코로나19 등에 의해 가속화된 디지털화, 미·중 갈등 지속으로 확산된 보호무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붙은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가 향후 지재권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는 경상국립대 이헌희 교수가 지난달 한-EU FTA 부속서 개정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이 현행화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이 주요 통상협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영업비밀 제도 동향을 짚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스라엘은 첨단기술 분야 강국으로,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