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휘발유 가격 99원 상승

경유·LPG부탄 37% 인하 폭 유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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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일부 상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유류세를 37% 인하했다.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25%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올라간다. 새해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여전히 탄력세율을 조정하기 전인 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인하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유류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에는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의 전국 평균은 1541.87원인 반면 경유는 1759원으로 200원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현행대로 37% 인하를 적용한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율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2월 한 달 동안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행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30% 감면, 3.5%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부품 부족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소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반출 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개소세 감면 조치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도 연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