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소요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절감되며,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절차에서 보상계획 등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LH의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열람 이력을,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데이터리움'은 '전자문서 원본증명서'로 문서 내용의 무결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한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