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은 2016년 2월 24일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및 뉴욕주금융청(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지난 2일(현지시간)에 최종 종결 됐다고 8일 밝혔다.
서면합의는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동의하고 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은행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으며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그 성과를 인정 받아 동 제재조치가 정식 종결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합의 종결은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