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차등관리로 규제혁신”…환경부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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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규제 혁신 성과 보고회에서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급성, 만성, 생태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환경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산업계는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 이래, 화학사고 시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염산 등 급성유해성물질과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납 등 만성유해성물질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 개선을 건의해왔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측면도 있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유해성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관리 및 인체·환경 노출 최소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영업자 관리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도출했다.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해 지정한다.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노출 즉시 인체 피해를 감안해 현재와 같이 취급량, 확산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대응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리한다.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 시 인체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해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은 사고 시 수생생물 피해를 감안해 수계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 최소화에 집중한다.

'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영업신고제도를 도입해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 극소량 이하를 취급해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자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과 현장수용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및 전문가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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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규제 혁신 성과 보고회 현장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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