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서비스 안정성 위한 '종합개선책' 뭐가 담기나…카카오 보상책 '주목'

정부가 내년 초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책을 내놓는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과 장애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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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의 향후 조치 계획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미흡했던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데이터 센터간 액티브-액티브 운영 △핵심 기능에 대한 분산 및 다중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 수립 및 모의 훈련 △ 장애 시나리오별 구체적 복구방안 수립 △상시 대응조직 구성 등이 상세한 조건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장애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에 다중체제를 구성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 기술 대책을 재난 대비 계획에 반영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변화까지 담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2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년 전에는 이중 규제 우려로 좌초됐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로 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이 컸던 만큼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부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카카오와 같이 IDC를 빌려 쓰는 사업자의 장애 대비 보호조치 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통신장애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이용약관 개선에도 나선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카카오가 어떤 보상안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특히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국정감사에서 언약한 대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실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약관도 미비한 상황이라 이번 같은 대규모 피해 규모를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보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는 현재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 보상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카카오는 피해접수 전담 창구를 통해 10만5116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고 이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는 1만4918건,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는 1만3198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카카오측과 적극 협의를 통해 무료 이용자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질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