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6일 세법개정안 심사…종부세·금투세 타협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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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세법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다.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목은 종부세다. 종부세는 6억원인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체 주택 소유자의 8%에 해당하는 120만명에게 고지되면서 부과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황이며 야당과 합의를 거쳐 7억~8억원 수준에서 기본공제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금투세, 상속증여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으나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상장 주식은 5000만원,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면서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은 유지하되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추가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정부안대로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으며 50억원 인하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경기 둔화 흐름을 방어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차례 “플랜B는 없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을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0.7%에 도달했으나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연간 110건에 불과하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되면 일자리 감소, 사업 노하우 멸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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