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주류, 가맹사업 아닌 대리점 사업”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또다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정 회장이 프랜차이즈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직 연임에 도전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외부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 회장 측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가자주류'를 매수해 자격 논란이 종식됐다는 입장이지만 가자주류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가맹사업본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정 회장은 이번 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인 임원 자격도 미달된다. 협회는 선거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30일 열리는 제8대 프랜차이즈협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그간 협회 선거에서 단독으로 추대된 후보가 낙선한 경우는 없었다. 사실상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문제는 그의 자격 논란이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이 없다. 프랜차이즈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후보자가 정관 30조 '임원의 자격', 선거관리규정 13조 '후보등록'에 의거해 자격 제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관 30조에는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협회는 정 회장이 가자주류 대표라는 이유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혀왔다. 가자주류는 홈페이지에서 가맹 문의를 직접 받고 있는데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도 참여해 가맹점을 모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가자주류는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행법 상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과 상품·용역 사용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뜻한다. 가자주류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정보공개서가 없을 뿐더러 가맹금을 받거나 예치하지 않고 있다. 즉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이 없는 셈이다.
협회는 “정 회장은 2021년 가자주류 인수 후 가맹사업 형태로 전환 중”이라며 정 회장이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만 협회는 협회장이 정관 규정과 별도로 관리된다며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현식 회장은 '정회원 및 대의원'을 조건으로 하는 정관·선관위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며 “협회장은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통상적 의미의 임원으로 정관 임원 규정과 별도로 관리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협회 정관에는 협회장이 임원임을 명시하는 다수의 조항이 있다. 정관 31조 '임원의 임기'에는 회장 임기가 명시돼 있으며 32조 '임원의 직무'에는 회장이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적혀있다. 정관에는 협회장이 적용 받는 별도 조항도 없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019년 선거에서도 자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당선 직후 운영하던 해마로푸드서비스(현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사모펀드에 매각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협회는 회장 선거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