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차세대 건설기계관리시스템(CEMS) 개발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에 개발 잔금 20%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스템 오픈 2달이 지났지만 잔금을 받지 못해 하도급 협력업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다.
유엔파인은 지난해 9월부터 관리원의 건설기계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SW) 개발과 일부 인프라 도입 사업을 올해 7월까지 수행했다. 유엔파인은 총 사업 금액 18억5900만원 중 잔금인 4억18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포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검사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유엔파인은 이같은 장비의 정기검사 등을 관리하는 CEMS 사업을 수주했다. 유엔파인은 TF설계검토, TF개발 시연을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유엔파인은 사업 완료 이후 관리원에 준공 행정처리를 위해 6월 주관기간 협조 요청, 7월 검수요청, 9월 검수 지연에 따른 행정처리요청을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 1항에 따라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다. 회사는 관리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았고, 검수가 늦어지면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은 8월 두 차례 시스템 오픈을 취소하고 9월 5일 시스템을 오픈했다. 유엔파인은 관리원이 검수요청을 묵살하고 검수와 준공 행정처리 없이 시스템 오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유엔파인은 “통상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잔금을 받아야 하지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10월 21일까지 총 1224건의 서비스 요청을 해결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지나친 추가 요구사항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상주 등을 요구하며 잔금을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국토교통부에 갑질신고, 감사원 기업민원 신고 등을 진행했다.
CEMS는 건설장비의 구조변경 정보나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자가망에 전송한다. 약 1000건을 보내면 2~3건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자가망 연계 SW와 CEMS에서 보내는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오류란 설명이다.
유엔파인은 CEMS가 국토교통부 자가망과 연계돼야 시스템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에 지속적으로 자가망 연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자가망 운영 사업자 등과 미팅 주선을 요청했다. 유엔파인은 “국토부와 협의해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했지만, 관리원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하자로 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원인 미상의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인력 상주 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명 구두로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26일까지 시·도데이터가 확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잔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 SW사업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면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부처나 기관에 신고해 공론화하는 게 빠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공공기관의 잘못된 발주 관행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