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는 11일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라며 “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성명 전문>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실에 강력 촉구한다.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22년 11월 11일 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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