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빙하기를 맞은 핀테크 업계의 생태계를 보호하겠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 기조강연을 통해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국내에 디지털금융이 탄생하고 성장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를 디지털금융 태동기로 정의했다. 핀테크 출범의 토대가 마련됐고 정보기술(IT)과 금융 융합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형성기로 봤다. 금융업과 핀테크가 동반성장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것도 이때다.
또 성장기인 2017~2019년엔 디지털 조직, 예산, 제도 틀이 본격적으로 구축됐고 정부에서도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출범, 인터넷은행법특례법 제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추진도 이뤄졌다.
그는 2019년부터 올해를 핀테크 확산과 고도화기로 정의했다. 비대면 일상화와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 것과 맞물려 정부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플레이어 성장 기반을 조성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224건), 핀테크 혁신펀드(5000억원 조성), 핀테크랩 해외진출 등을 통해 핀테크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했다. 이 결과 데이터 결합 유통의 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사가 64개에 이르고, 오픈뱅킹 가입자는 중복 포함 1억5000만명에 달한다.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사도 49개사가 영업 중이다.
이 과장은 “현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을 위한 디지털금융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금융 정책환경을 '협력과 경쟁'으로 요약했다. 이 과장은 “금융사, 핀테크, 빅테크가 협력과 경쟁을 펼치면서도 금융혁신과 안정, 데이터 보호·보안, 소비자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균형있는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정책방향으로는 디지털 규제혁신 가속화와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규제혁신은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바꾸고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제휴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 소비자 편의 제고, 서비스 경쟁은 촉진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규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조각투자,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은 '책임있는 혁신'”이라며 “새로운 기술혁신과 금융안정·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꾀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이 제도화되려면 가치평가, 유동성(환금성), 커스터디(보관·관리), 보호, 자금세탁방지제도(AML)와 세금 등 요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